호텔 국도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호텔 국도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설치근거 : 호텔 국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설치목적 : 호텔 국도에 출입하는 고객/직원의 안전, 호텔의 자산 보호, 각종 사고의 증거자료,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설/이용객의 안 전 확보 등 사실 증빙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한다.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설치 대수 | 설치 취지 및 촬영 범위 |
|---|---|
| 104 대 | 설치 취지 : 호텔 국도에 출입하는 고객·직원의 안전, 호텔의 자산 보호, 각종 사고의 증거자료,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설·이용객의 안 전 확보 등 사실 증빙 자료를 활용할 목적으로 한다. / 촬영 범위 : 호텔 입출구, 외각, 로비 및 객실 복도 등.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백종열 | 팀장 | 객실팀 | 02-710-7222 |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 방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관리 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수사기관의 영장 제시,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또한, 요구하는 영상 내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포함되어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라 타인의 얼굴 및 신원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비식별화 조치(모자이크 등)를 취한 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기술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은 요청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3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호텔 국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초 공고일자 : 2026년 04월 27일